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언급 자제…"지혜 모아주길"

박보희 기자 2018.11.20 00:04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 대법원장 만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했다. 2018.1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절차'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언급을 자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훠 6시30분쯤부터 8시쯤까지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 법관대표 참가자 80여명과 만찬을 가졌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은 만찬 자리에서 "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에 협력하면서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며 "올해 법원 외적 문제를 논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면 내년에는 대한민국 법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재판제도 개선과 관련해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는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개입'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과 관련,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에 대해 사실상 탄핵 촉구를 결의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당하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당초 국회를 상대로 탄핵소추를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격론 끝에 탄핵소추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표현으로 정리됐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지난 12일 법관 탄핵 문제를 법관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형사법상 유무죄 성립 여부를 떠나 재판개입이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을 국민에게 스스로 고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결의안은 이를 원안으로 삼아 수정된 안이다.

당초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현직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 등이었다. 그러나 법관회의는 탄핵소추 검토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탄핵소추의 주체는 국회이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들이) 구체적인 소추 대상을 말하는 것 자체가 권력 분립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관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건의나 제안만 가능하다.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에 대해서 법원 내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날 결의안 채택이 조직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도 결의안 채택을 둘러싸고 반대를 주장하는 판사 대표들이 상당수 발언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 105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결의안 채택의 찬성표가 반대표를 압도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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