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휴대폰으로 머리 때리면 '특수폭행죄'?"

[the L 법률상담] 휴대폰도 폭력 도구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가중처벌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1.26 05:05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는 천양지차입니다.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하한은 1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하는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경우 법정형이 무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상해죄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올라갈 뿐 아니라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휴대전화기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죄일까요, 아니면 특수상해죄일까요? 휴대전화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특수상해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A씨는 2018년 4월18일 피해자 B씨를 포함한 일행과 술집 룸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B씨가 술에 취해 일행 중 한명에게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앉아있는 B씨에게 다가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가로 7.19cm, 세로 14.89cm, 두께 0.79cm, 무게 163g)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도2812 판결)”고 전제한 후,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춰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그 크기와 무게를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A씨가 피해자 B씨를 가격한 방법과 그로 인해 B씨에게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가 발생한 점, B씨가 휴대전화기로 내리칠 때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서 휴대전화기를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소 제기 후 피해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고, 양형의견은  A씨에 대한 선고형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5명,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이었습니다. 

본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에서 규정하던 특수폭행 및 상해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폭처법을 정비하면서 2016년 1월 형법으로 편입됐습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은 기존에 같은 죄를 폭처법이 규율할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및 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은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이 아닌 한 그 물건의 재질 등 특성과 사용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휴대전화기를 휴대해 사람을 때린 모든 경우에 특수폭행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의 내구성 등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하면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할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돼 더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특수 폭행 및 상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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