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탔다가 사고 나면?

[나단경 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

나단경 변호사 2018.12.04 05:15


안녕하세요. 나보다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변호사의 법률사용설명서입니다. 지난 10월 16일 운전자 모집을 시작한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택시업계가 반발해 대대적인 집회가 열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버엑스와 카카오 카풀 등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우버 엑스는 안되고 카카오 카풀은 되는 이유

 

Uber X(우버 엑스)는 미국의 운송 네트워크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이 우버에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 우버 엑스 기사로 등록하고, 우버 앱에서 호출 버튼을 누른 일반 승객을 GPS 정보를 이용해 매칭 해주어 마치 일반 자가용을 콜택시처럼 이용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엑스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논란 때문에 서비스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2015. 3. 6.부로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우버 엑스가 불법인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약칭 : 여객자동차법) 제81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여객자동차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여객자동차법 제81조에 의하면 일반 자가용자동차는 돈을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예외사유가 있는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제공 예정중인 카카오 카풀이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을 알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카카오 카풀’은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이 행선지를 등록하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다른 회원을 앱이 연결해주고 회원은 카카오에 요금을 결제하면 카카오가 수수료를 뗀 후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카풀을 이용하면 이용자들은 택시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 ‘출퇴근 때’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으며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2.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의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택시운송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할 수 있고, 면허 취득은 지자체에서 사업구역의 택시서비스 수요와 택시 총량을 기준으로 정해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실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게 사실 상 불가능해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면허 하나당 가격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기존에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던 분들의 생존권 입장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의 경우 우버 서비스 때문에 택시면허 가격이 2013년 130만달러(14억70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0% 수준인 13만달러(1억4700만원)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3.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출퇴근길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카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2호에 따르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를 모두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런칭 준비중인 카카오 카풀의 경우 경차 및 소형차와 렌트카는 제외한 준중형의 차량이어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이 만7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록이 의무화 되어있고,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2에 가입되어있어야 카풀 드라이버 크루(운전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1은 꼭 가입되어야 하는 의무적 보험입니다. 대인배상1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사망시 1억, 후유장애 1억, 부상은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대인배상2는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 초과금을 5천만원, 1억, 2억, 3억, 무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위자료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경우 유상운송은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풀 중 사고가 난 경우 보험사에서 유상운송으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우려가 있으므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퇴근을 위해 이용해야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남아있는 우려 해소와 택시업계와의 공생이 필요합니다.

 

카풀 운전자의 범죄경력이나 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현행법상 카풀 플랫폼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현재 택시 서비스의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이 존재하며, 자격시험도 있고 전과 조회 등을 수행해 운전자의 자격 등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카풀 운전자나 이용자의 별점 등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겠지만 자체적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우려를 쉽게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제로 운전자가 실제로 출근 중에 카풀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일반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부러 차를 몰고 나오는 경우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운전자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쪼록 택시업계에서도 승차거부, 서비스 문제 지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제도를 이용해 반려동물도 이용할 수 있는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노인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카풀 플랫폼 제공 기업들은 기존 택시서비스 제공자들을 새로운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업계의 반발을 낮추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독일은 2014년부터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만 우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은 방안을 찾는 결단과 노력이 시급해보입니다. 


[나단경 변호사는 임대차, 이혼, 사기 등 누구나 겪게 되는 일상 속의 사건들을 주로 맡습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당신을 생각하는 '나단경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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