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바람 피고 아내에 집 넘긴 남편, 19년만에 "재산 나눠줘"

[the L 법률상담]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 재판상 이혼엔 효력 없어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8.12.07 15:30

남편이 외도 후 부인에게 전 재산인 집의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소유권을 넘겼는데, 이후 협의 이혼이 결렬되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남편은 부인 명의의 집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19년 전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 각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1969년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7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부부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남편 A씨의 외도와 부인 B씨의 채무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남편 A씨는 1999년 부인 B씨와 자녀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정에 돌아와 달라는 자녀들의 요청을 거부하고 B씨와 함께 살기 싫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각서>
➀ 집 재산권은 B에게 이전함.
➁ 자녀들의 담보 해지건은 A가 해결. 해지비용은 B가 부담하기로 함.
➂ 집 관계 비용 3300만원은 집 판매와 동시에 A에게 줄 것.
➃ 생활비 및 집에 대한 모든 비용은 B가 부담함.
➄ 할머니 병원비·약값 등은 일체 A가 부담키로 함.
➅ 자녀 교육비 일체는 B가 부담키로 함.
➆ 집이 판매됐을 때는 반드시 A에게 판매된 경위를 보고할 것.

부인 B씨는 미혼인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해 법적으로 이혼만 하지 않는다면 A씨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면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에 따라 집의 소유권은 다음해인 2000년 A씨에서 B씨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씨는 각서 작성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당시에도 A씨는 그 여성과 동거 중이었고, A씨와 B씨 부부는 2000년 사망한 A씨의 모친 병간호와 장례 등이 끝난 이후에는 별다른 교류 없이 약 18년간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각자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먼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19년 전인 1999년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한다는 생각으로 각서를 작성했고, 각서 작성 이전부터도 A씨는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으며 B씨가 이를 알면서도 외도를 문제 삼지 않고 각서에 서명한데다가 그 이후에도 둘은 줄곧 교류 없이 살아왔고 B씨 또한 이혼에 동의하는 점에 비춰 혼인관계가 이미 19년 전에 파탄됐고 회복의 여지도 없어 A씨와 B씨에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소정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유책배우자이기는 하나 B씨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이미 무려 약 20년간 교류 없이 지내온 부부이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점이 명백해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문제는 A씨의 재산분할 청구였습니다. A씨는 이미 19년 전 부부의 전재산인 집을 부인 B씨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집 소유권을 B씨에게 넘겼으므로 그와 같은 각서가 재산분할 협의로 효력을 갖는지, A씨가 각서로써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A씨 청구의 인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가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에 이른 이 사건에서 각서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각서 ➂, ➆항에서 집의 매도 시기나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 정한 바가 없고, A씨 역시 집 매도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에 대해 확정적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각서 작성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A씨는 각서 작성으로 말미암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어 여전히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각 10%와 90%라고 판단해 B씨로 하여금 A씨에게 재산분할로 집의 시가인 7억 5000만원의 10%인 75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재산분할 비율이 △각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인 점, △A씨가 각서 작성 당시 3300만원만 수령하고 집의 소유권은 전부 B씨에게 넘김으로써 혼인관계를 정리하려 했으며 그에 따라 실제 등기명의를 이전한 점, △각서 작성 당시 집의 가액은 1억 2000만원 정도였으나 이후 B씨가 노력해 소유권을 계속 보유했기 때문에 현재 약 7억 5000만원으로 시세가 상승한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점, △A씨는 각서 작성 당시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했으므로 문제된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 모두 각서 작성 후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생활한 점과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리에 따라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시 시세와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생활 중 이런 류의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각서들은 대부분 협의 이혼을 전제한 것으로 봐서 재판상 이혼시에는 재산분할협의로서의 효력이 부인됩니다. 또한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했다고 보기조차 어려워 포기로 인정되지도 않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위 판결처럼 각서 작성 경위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이 재산분할 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으므로 각서가 전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규정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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