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지시 받아 보조금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징계 불복' 승소

대한체육회 보조금 몰수·지원 중단 조치 후 징계받아

김종훈 기자 2018.12.10 06:00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지시로 국가보조금 집행에 관여했다가 징계를 당한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문체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는 2015년 4월 대한체육회의 '스포츠인 역사보존 사업'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중 일부 사업은 문체부와 사전 협의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이 조건을 어기고 190만원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했다. 문체부는 이를 문제삼아 이미 지급됐던 보조금 3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감사원은 김씨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리라고 문체부에 요구했다. 대한체육회가 보조금을 몰수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별 검토 없이 과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게 이유였다. 여기에 공익사업적립금 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혐의, K스포츠재단이 문체부에서 재단설립 허가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결국 허가를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 혐의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중앙징계위원회는 김씨에 대해 견책 징계를 의결했으나 김씨는 다시 판단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혁신처는 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는 징계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개 혐의는 징계사유로 충분해 견책 처분이 마땅해 보인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보조금을 멋대로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 김씨가 다소 강경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김 전 차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규정과 관례에서 벗어난 조치는 아니었다고 봤다. 김씨가 공익사업적립금 시행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씨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한편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의 영향력으로 문체부 차관 자리에 앉아 그의 수족 노릇을 한 인물이다. 김 전 차관은 최씨에게 문체부 관련 공무상비밀을 누설했다는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상고심 도중 구속기간이 끝나 지난 7일 일단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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