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탈선' 코레일, '기차전복죄'로 처벌 받나?

[알쓸신법] 업무상 과실에 따른 '기차전복·파괴죄' 적용 소지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0 17:45
코레일 직원들이 8일 KTX열차 탈선사고 현장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18.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X 강릉선 탈선 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승객들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KTX 강릉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열차 10량이 탈선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형사상 책임의 경우 탈선 사고의 원인이 무엇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현재로선 '선로전환기 회로 불량'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만약 최종 원인이 전환기 불량으로 확인되고 이를 관리하지 않은 코레일 측의 과실이 드러난다면 코레일 측에 업무상과실에 따른 '기차전복·파괴죄'(사람이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하는 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187조와 189조 2항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기차전복·파괴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탈선 사고로 부상을 입은 승객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고 당일 부상자들의 병원 치료비는 코레일이 전액 배상키로 했다.

부상을 당해 하던 일을 못하게 됐다면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일실수익은 근로자가 다치지 않았을 경우 치료 기간에 발생시킬 수 있었던 수익을 뜻한다. 부상자의 평소 수입을 참고해 책정된다. 

그러나 일부 승객이 주장하는 취업 및 진학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피해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레일 측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피해라는 점에서다.

민법 393조 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승무원의 안내나 도움이 없었다'는 당시 승객들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기차에 탑승했던 승객 전체가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철도 운행에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승객들의 불안, 걱정 등 정신적 피해는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판례를 살펴봤을 때 실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소액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TX 관계자는 추후 배상 계획에 대해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드러난다면 적극적으로 배상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추가 치료비 지급이 필요할 만큼 크게 다친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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