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 기소·부인 김혜경 불기소 방침

김혜경, 트위터 '혜경궁 김씨' 주인 아니다 결론 내린 듯

김종훈 기자 2018.12.10 21:06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동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지사만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하되 김혜경씨는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지사에 적용한 혐의사실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은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강제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내려 성남시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허위사실 유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장동 개발계획 효과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 과거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관련 의혹은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지방선거 당시 당시 이 지사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이 지사와 밀회를 즐긴 적이 있다고 주장한 김부선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김부선씨는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었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혜경씨가 '혜경굼 김씨'라는 이름으로 불린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경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11일이나 12일쯤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