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탈세 혐의' LG그룹 총수 일가, 정식재판 간다

'벌금형' 약식기소에서 정식 재판으로 전환

이상배 기자 2018.12.11 14:12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의 정식 재판 사건을 배당받았다.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지난 9월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9일 ㈜LG 본사 재무팀 등에 대해 조세포탈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혐의 내용과 경위 확인을 위해 재무팀 세무·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와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이 된 LG그룹의 지주회사 ㈜LG 재무팀은 지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구본무 회장의 별세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등으로 잠시 수사가 주춤했지만 지난달 6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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