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재판에…'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종합)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상배 기자, 유동주 기자, 안채원 인턴기자 2018.12.11 16:49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아온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지사 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1일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형수가 한 것"라고 주장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말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6월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만약 재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입법발전소)는 "검찰 입장에선 이 지사의 여러가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상대 후보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앞서 2016년 12월에는 같은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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