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후원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구속된 '국제마피아파'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차량지원…정치자금 부정수수혐의

유동주 기자 2018.12.11 17:43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이기범 기자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아 온 은수미 성남시장(55)이 검찰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11일 정차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지난 10월부터 2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은 시장을 수사해왔다. 지난 2일 은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은 시장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직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지역 IT(정보기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약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회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운전기사와 차량지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성남지역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국제 마피아파' 출신으로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말 구속됐다. 이씨는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 등을 포함해 3가지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지난 4월 지방선거를 앞 둔 시점에서 운전기사로 일한 최모씨가 관련 내용을 폭로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 최씨는 차량과 급여, 유류비와 통행료를 모두 이씨의 회사에서 지급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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