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노회찬 불법자금 의혹' 드루킹에 징역 1년6월 구형

특검 "정치자금 투명성 훼손하고 증거 조작한 중대범죄"

김종훈 기자 2018.12.11 18:10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공범으로 기소된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삶의축제' 윤모 변호사와 '파로스' 김모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6월을 구형헀다.

특검팀은 "김씨는 법이 허용되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거금을 마련해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김씨 등은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전문 지식을 악용해 허위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특검팀은 노 의원의 유서를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증거로 들고 있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 40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씨 측은 이날도 유서 내용이 거짓임을 주장하면서 노 의원의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씨는 법정에서 "(노 의원이) 자살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혹시 납치돼서 고문을 당하거나 맞으면서 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김씨 등은 노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직접 주고, 3000만원은 노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통해 노 의원 부인에게 전달했다. 또 같은 해 7월 경기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허위의 현금다발 사진을 찍고 통장입금내역 등을 만들어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노 의원에게 돈을 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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