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신세계·카카오 회장 등 '벌금 1억원'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8.12.11 21:04

법원이 계열사의 차명주식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에 대해 벌금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과 김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롯데그룹 계열사 9곳과 신세계 계열사 3곳, 한라 계열사 1곳 등 13곳에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등을 허위신고한 혐의로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일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절차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2015년 자신의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

이 밖에도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했고, 한라 계열사는 같은 기간 채무보증 현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 제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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