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반려견과 버스 타도 될까?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8.12.14 05:10

[카드뉴스] 반려견과 버스 타도 될까?


반려동물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 탑승을 거절당할까봐 마음 졸인 적 있으신가요?

이동 케이지에 넣어도 입장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지 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반려동물과 버스에 함께 타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 케이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몸집이 큰 중형견이나 대형견의 경우에는 승객들에게 불쾌감이나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케이지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기사의 판단에 의해 탑승이 거부 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들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3.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시내버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애완용 등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고속버스]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

제25조 (물품의 소지제한)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다만,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서 회사에서 인정한 것은 제외한다.

3. 동물(단,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 제외)


[지하철]

서울 지하철은 용기에 넣은 소수의 조류 및 장애인 보조견 등만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케이지 안에 넣을 경우에는 반려동물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천 지하철은 장애인 보조견 외 반려동물의 동승은 무조건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여객운송약관

제34조(휴대금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4. 동물. 다만,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기차]

반려동물 전용 가방에 넣어 탑승이 가능하지만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운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직원 임의로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반려동물 동반 탑승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운송수단에 명시돼 있듯이 장애인 보조견은 대형견이라고 해도 대중교통, 공공장소 또는 숙박시설 출입이 가능합니다. 애완견이 아닌 훈련된 보조견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유없이 거부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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