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제주출입국청장 "예멘 호전되면 난민인정 취소 가능"

"예멘 현지 휴전합의 불구, 2차 평화협상 등 시일소요 전망"

황국상 기자 2018.12.14 15:01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3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 1층 대강당에서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심사 결과 최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출입국·외국인청은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85명 가운데 언론인 출신 2명은 난민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주 난민 신청자 중 처음으로 난민인정 사례가 나온 가운데 예멘 현지 사정이 호전되면 난민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당국 발표가 나왔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14일 오전 제주 용담동 제주출입국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인정자도 국가 정황이 좋아지면 (난민 인정이) 취소될 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멘 문제가 해결되면 난민 인정을 받았다더라도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를 통해 입국한 예멘인들은 500명을 웃돌았는데 추후 당국에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의 수는 484명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지난 9월과 10월, 그리고 이날까지 3차례의 심사를 통해 414명의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이 중 예멘 반군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가 살해 협박을 받았거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큰 전직 언론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나머지 412명은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히 '인도적 체류허가'만 받은 이들이다. 나머지 70명은 당국에 의해 체류도, 난민 자격도 인정받지 못했거나 난민신청을 철회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제주출입국청이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예멘에서는 현지 정부와 반군이 휴전을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김 청장은 예멘 현지 소식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휴전 합의 외에) 아직 2차 평화협상이 남아 있고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향후 예멘 국가 정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내 체류 예멘인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3년이 인정된다. '인도적 체류 허가'만 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체류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또 난민 인정자는 신분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고 일부 복지혜택도 주어지는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는다.

이날 제주출입국청은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국가 정황 조사, 테러 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 검증, 엄격한 마약 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다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신원 검증을 거쳐 난민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위반시 처벌을 받는다"며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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