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결국 보석 취소

(상보) 檢, 장충동 자택서 남부구치소로 이송

백인성 (변호사) 기자, 김종훈 기자 2018.12.14 17:17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을 빚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12.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결국 취소됐다. 실형을 선고받고도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간암 치료 목적으로 석방됐던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14일 취소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결정 당시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결정 당시 예상되었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취소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석취소결정이 나자 검찰은 즉시 이 전 회장의 장충동 자택에 진입해 그를 수감장소인 남부구치소로 이송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됐다. 그러나 이후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내며 불구속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으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은 2심 재판 중이던 이듬해 6월 간 이식 수술을 위해 미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보석을 청구해 허가를 받아냈다. 이때 재판부는 △본인 작성 서약서 제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 △부인과 미국에 동행할 의료진 2명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석보증금 10억원 납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4년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이때도 구속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약 7년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셈이다. 이 전 회장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서울시내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다는 의혹이 과거 측근 등에 의해 최근 폭로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재판부가 검사의 청구 또는 재판부 직권에 따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고 보석 여부를 심리했다. 검찰은 보석을 취소하고 이 전 회장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회장 측은 재벌 특혜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결국 법원은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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