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명의신탁자'가 낸다?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정재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19.01.09 05:15
그래팍=이지혜 디자인기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라는 제목 아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는 증여세의 수증자 과세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명의수탁자가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해 왔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및 과세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에,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즉 2019년 이후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증여로 의제하면서도 그 납세의무자는 종전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은 우리 세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세회피의 목적 자체가 없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애당초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 하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명의신탁 하는 경우 그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법으로 의제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적 측면이나, 실질에서 있어 유효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은 그대로 둔 채 증여세 납세의무자만 종전의 명의수탁자에서 실제소유자인 명의신탁자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등 우리나라 세법이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을 포함한 여러 증여 추정 또는 의제규정 모두 수증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증여세의 수증자 과세원칙을 무너뜨림으로써 오히려 명의신탁의제 증여세의 실질이 조세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면서도 납세의무자를 명의신탁자로 하는 것은 애당초 명의신탁 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지 않은 채 명의신탁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기획재정부의 법률 개정의 목적이 재산의 명의신탁 그 자체를 막겠다는 것에 있다면, 증여세로 부과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을 통해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그 효력을 무효로 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명의신탁의 경위나 방법 등 구체적 행위태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항도 이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삭제하는 것이 옳다.

국가의 과세제도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철학을 토대로 한 일정한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국민은 납세의무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고, 법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과세 실효성이나 과세 편의를 위한 제도 변경 역시 과세제도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조세 선진국으로 좀 더 다가가는 길이다.
[법무법인(유) 화우의 정재웅 변호사는 조세 관련 쟁송과 자문이 주요 업무 분야다. 그 동안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관세 등 전 세목에 걸쳐 다수의 조세쟁송과 자문사건을 수행했다. 강남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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