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前대법원장 소환 D-3···檢, 양승태 옥죄기

검찰, 박병대·고영한 前대법관 비공개 재소환…양승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포착

이상배 기자, 백인성(변호사) 기자 2019.01.08 11:07


전직 대법원장으론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11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되는 가운데 검찰이 그의 직속부하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양 전 대법원장 옥죄기에 나섰다. 최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거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7일 고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의혹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과거 대법원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체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대법관도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개입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법원 공보예산 유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최근 전직 법원행정처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을 외교부에 미리 알리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뒤 그에 대한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대부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겹치고,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직 검사장은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결국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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