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병풍사건' 김대업, 검찰수사 中 필리핀 출국 후 행방불명

檢 출국금지 안한 사이 필리핀으로…주민등록도 직권 말소, 생사불명 상태서 이혼소송 당해

백인성 (변호사) 기자, 최동수 기자 2019.01.14 07:00
김대업씨의 개인별출입국현황.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 이른바 '병풍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김대업씨(57)가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틈을 타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6년 출국 후 행방불명돼 자신의 부인으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당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이 입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개인별출입국현황'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0월 31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다. 행방불명 상태다. 함께 입수한 김씨의 거주불명자초본에 따르면 그의 서울 양천구 주민등록 역시 2017년 6월 거주불명을 사유로 직권 말소됐다.

2002년 당시 병역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대업씨 방송화면 캡쳐./사진=머니투데이 DB
앞서 김씨는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 측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16대 대선을 뒤흔든 인물이다. 2002년 8월 전후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이 후보의 지지도는 병역비리 의혹으로 최대 11.8%포인트까지 하락했고, 이 후보는 결국 대선에서 낙선했다.

당시 민주당 등은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은폐가 사실로 드러났으니 특권층의 대변자 이회창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며 병역비리 의혹을 집중 공격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김씨가 제기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

그런데 출국한 김씨는 2016년 당시 이미 형사사건에 피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씨는 강원랜드 등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CCTV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피소당한 상태였다. 서울남부지검은 2016년 6월 김씨가 환청, 불안, 심장스텐스 시술 등을 호소하자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김씨가 회복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출석일자를 3차례 연기했고, 별다른 제지 없이 국내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김씨의 출국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201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과 동시에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내로 소환을 시도했지만 김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김씨가 도피한 것과 관련해 "시한부 기소중지한 사건의 피의자를 일괄적으로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사안이 매우 중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징후가 농후하다거나 해야 출국금지를 한다"며 "당시 사건기록을 조회해 보니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는 상황이어서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정은 김씨의 처 A씨가 양육비 월 100만원,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김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최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속이고 결혼식을 치렀고 △사기피해 합의금과 관련해 김씨를 대신해 갚도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쓰도록 했으며 △2016년 11월 사업차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등 법률상 부양의무와 자식의 양육의무를 해태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1년 9개월 동안 복역했다. 김씨는 이후 2008년, 2014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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