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출퇴근 카풀하다 사고나도 '업무상재해' 인정 가능

[친절한 판례씨] 같은 근무조 직원과 카풀하다 사고…법원 "직원 승용차 관리권 회사에 있었다고 봐야"

김종훈 기자 2019.01.15 05:00
/사진=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 '카카오 T 카풀'을 출시한 이후 카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카풀서비스 이용 도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요양급여 지급 등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내에서 카풀서비스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

반면 영업 목적이 아닌 카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가 있다. 이 중 카풀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2007두2814)가 있어 소개한다.

섬유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2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동료 B씨를 태우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러다 결빙된 도로 위에 뿌려진 모래에 미끄러져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A씨는 경추와 쇄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요양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은 A씨가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가 자가용이나 택시가 아니면 통근하기 힘든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점 △A씨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원이 카풀을 이용하고 있었던 점 △회사도 통근의 어려움을 알고 카풀을 권장하고 유류비를 지원하기도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회사는 카풀에 참여한 운전자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하고 카풀을 하는 근로자들을 같은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카풀을 실제 회사의 근로조건과 연계했다"며 "A씨는 카풀 제도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들을 출·퇴근시켜야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출·퇴근 시 A씨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은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다"며 "출근 과정에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부상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승용차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카풀 제도 시행으로 이득을 얻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

◇관련 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략)

③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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