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살롱] 대한변협·서울회 수장 누가 될까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4 05:00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이끌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변호사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변협 선거는 단독 후보 출마로 무산 위기 등 여러 논란에 휘말렸고 서울변회는 3명의 후보자가 각축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서울변회는 28일에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수장을 뽑는 선거를 치른다.

50대 협회장을 뽑는 변협 선거의 경우 2013년 직선제로 투표 방식이 바뀐 후 처음으로 단독 후보가 등장했다.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사법연수원 30기)만이 출사표를 던졌다.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총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된다는 회칙 때문에 선거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 7300명의 변호사들이 선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아보여서다. 선거가 무산된다면 6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선거가 투표까지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변협 선거를 멈춰야 한다며 7명이 공동으로 가처분을 낸 김형준 변호사(법무법인 매헌) 측은 이 전 회장이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정해진 지난해 11월16일까지 서울변회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의 입후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 측은 관련 회칙에 재임 중 출마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퇴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지난 11일에 기일이 열렸던 가처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변협이 투표 독려를 목적으로 선거에 참여한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2시간과 7000원 상당의 장우산을 제공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는 이번 선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선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편 변협 측은 사외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제공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3명의 후보자가 저마다 선거 운동에 나섰다.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1번, 이율 변호사(56·25기)가 2번, 안병희 변호사(57·군법 7회)가 3번을 배정받았다.

이들의 공통된 공약은 ‘직역 수호’다. 변리사·노무사·세무사 등 변호사 유사 직역에서 재판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직역 잠식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다.


박 후보는 유일한 40대 출신으로 한법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대한변협 회장 출마 자격 관련 경력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투쟁형 집행부'를 강조하며 '공익활동 의무제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사시와 로스쿨 편가르기는 그만두라"며 예산 절감과 조직개편 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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