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8명 정직·감봉 등 징계 집행

송민경 기자 2019.01.11 20:34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소환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 뒤 검찰청사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이 11일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확정된 판사 8명에 대해 징계를 집행하고 처분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징계청구된 판사 13명의 징계심의를 마치고 3명은 정직,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의결한 바 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사실,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작성을 지시한 사실 등으로 각 정직 6개월이 확정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심증을 알려주고 선고연기 요청을 수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각종 문건을 생산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이 내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각 법관에 대한 징계를 집행하고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관보에 공개했다.

한편 이번 징계 의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의 후속 조치로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관징계위는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두 차례 징계 심의기일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3일과 17일 두 차례 더 심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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