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태움', 이젠 '불법'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17 07:40

[카드뉴스] '태움', 이젠 '불법'


새해 벽두, 서울시 산하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간호사 A씨가 병원 내 부서 이동 후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 "병원 사람들은 조문을 오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한 특수경비 용역업체 B씨 역시 직장 선배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갑질 119’가 제보 받은 직장 내 갑질사례

-상사 흰머리 뽑으라고 지시

-센터장 지인 선거운동 동원

-조합장 부인 차 세차

-공공기관 간부 마사지 요구

-생리휴가 신청하면 생리대 검사

-게임 캐릭터 키우기

-살찌면 엘리베이터 금지


상사의 갑질, 왕따, 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돼 6개월 후인 7월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금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무기력하게 감내해야만 했던 피해자들이 이젠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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