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새해 달라진 세금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1.18 07:14
[카드뉴스] 새해 달라진 세금


1.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대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한정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의 가산세 전환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상대방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거래금액X20%의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기존: 과태료 부과(거래금액×50%) → 현재: 가산세 전환(거래금액 × 20%)


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인상

상근직이 아닌 불완전고용형태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세부담 완화를위해 근로소득공제액을 하루 일당 10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15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4.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으로 개편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기간이 1년 늘어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청년친화기업으로 선정되면 세액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하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청년정규직 공제액: 중소기업(1,000만~1,100만→1,100만~1,200만), 중견(700만→800만), 대기업(300만→400만)(※ 2019.1.1.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5. 영세 소상공인 중간예납의무 면제

두 번의 법인세 납부로 인해 자금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배제됩니다.


6.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 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추가됩니다.


7. 근로·자녀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 금지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는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를 금지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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