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물산 도로점용료 64억원 내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7 15:26
롯데월드타워는 2017년 2월9일 서울시 등 15개 기관 58개 부서로부터 안전·건축·교통 등 1000개의 이행조건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0년 건축공사를 시작한지 약 7년 만에 최종 승인이 난 것이다. 제2롯데월드는 555m 123층 높이로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다. (롯데물산 제공)/사진=뉴스1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게 제2롯데월드 공사 중 도로 점용료로 64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롯데물산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64억원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8억여원 부과를 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부과한 점용료는 정당하고 2심 법원이 64억여원 가운데 8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은 잘못됐으니 그부분을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앞서 롯데물산은 제2롯데월드 공사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석촌호수 방면 남측 도로를 점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송파구청은 이를 허가하면서 2014년도 점용일 79일과 2015년 점용일 12개월에 대해 점용료로 총 64억여원을 내도록 했다.

이에 롯데물산은 "도로가 석촌호수공원에도 맞닿아있어 각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해야 하는데, 롯데월드 부지 개별공시지가만 기준으로 과도하게 점용료를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 구청은 공원과 접한 부분은 점용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를 반환하고 점용료를 재산정해 부과했다.

1심 법원은 구청의 점용료 부과 수준이 정당하다면서도 64억여원 가운데 10억여원을, 2심 법원은 8억여원 부분을 취소하고 점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점용료 재산정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고, 그 이전까지 기간에 대해선 롯데 주장대로 도로와 공원 부분 개별공시지가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청의 점용료 재산정 과정에 법률상 문제가 없어 소급해 산정할 수 있다며 점용료 총 64억여원은 모두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은 도로점용 허가 후 점용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해 직권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부분을 뺀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며 “법률상 흠이 있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이전 기간에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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