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인정"

재판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 인정된다는 원심 판단 옳다"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17 15:4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특활비 1억 수수'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4)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의원은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NLL 대화록 공개 사건 등으로 국정원 특활비 감액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 전 원장으로부터 '특활비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총리 집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당시 최 의원 측을 돈을 받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에서 최 의원 측은 1억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2심 첫 재판에서 "1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국회 대책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며 "어떤 논리와 법리에 의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국정원은 전체 예산이 특활비로만 구성돼있고 외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1억원 교부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억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집행·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 1억원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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