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 박차…SK케미칼 울산공장 압수수색

재수사 시작 후 3번째 압수수색…전담수사팀 꾸려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1.17 16:39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울산공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 울산공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5일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해당 업체 본사에서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와 문건들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 자료의 포렌식 분석작업 등을 전날에 이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재수사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여기엔 식품·의료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 소속 검사 전원과 파견검사까지 포함해 전담수사팀 인원은 검사 6명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이 회사들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4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사고 당시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고, 애경산업, 이마트 등은 이 원료로 만들어진 '가습기 메이트'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들은 유해성이 인정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해 처벌받은 옥시와 달리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과거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 처리됐다.

피해자 및 시만단체 측과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측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도 다투고 있다. 처음 사고가 발생한 2011년을 기준으로 하면 7년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은 지난해로 이미 지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도 있는 만큼 공소시효 만료를 2022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검찰에 제출했다. 환경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판매한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사람도 옥시제품에 쓰인 독성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질환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업 제품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황이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묻는 문항에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69.7%를 차지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이 기업에 있다고 보는 국민은 57.8%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한 40.5%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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