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청탁 의혹'에 '국회 판사 파견'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법관 파견 중단, 자문관 추후 협의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1.17 17:52

/사진=뉴스1


대법원이 올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법관을 추천하지 않기로 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17일 대법원은 국회가 전문위원을 내부자 승진 등의 방식으로 선발하겠다는 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회의 전문위원 공모과정에서 법관에게도 공모 제도의 취지에 맞게 완전경쟁으로 응모할 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국회는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을 추천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 왔다. 전문위원은 퇴직 후 재임용, 자문관은 파견 절차를 밟아왔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강병훈 전문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소속 권혁준 자문관(판사)이 근무 중이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공모와 관련해 선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문위원 외에 국회 자문관 파견은 추후 협의해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의 아들 재판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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