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8천만~1억 배상"

4년 만에 결론···"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 반영"

안채원 인턴기자 2019.01.18 11:01
후지코시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들./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4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18일 김계순씨(90) 등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이뤄진 청구권 협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권이 소멸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본 법원이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일본 판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정신에 위반된다"며 "피해자들의 당시 나이나 일본에서 근로한 기간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자료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정신대는 일본 군수기업에 동원돼 착취당하며 일한 여성근로자다. 후지코시는 태평양 전쟁 당시 12~18세 어린 소녀들에게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089명을 데려가 혹독한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 김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0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후 피고 측이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재판이 열리지 못하고 4년 동안 계류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후지코시 재판도 재개됐다.

한편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이 이처럼 미뤄진 배경에는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의 '재판거래'가 있었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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