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법정구속" 홍동기 부장판사는 누구?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 선정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01 16:31

1심 법원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 시킨 재판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 홍동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다.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원래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에 배당됐었다. 하지만 재판부와 안 전 지사의 변호인 사이에 연고 관계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제공=대법원
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이 재배당돼 홍 부장판사가 안 전 지사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됐다. 

 

홍 부장판사는 경남 밀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86학번이며, 1993년에 처음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이용훈-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공보관 등을 두루 거친 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법원 인사에서 그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은 그는 지난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우수 재판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재판에서도 재판을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했다.


2015~2017년 광주고법 부장판사를 지낼 당시 홍 부장판사는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소송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가 좋다"며 광주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하는 우수‧친절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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