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퍼올 때 유의할 점 2가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세상 바라보기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9.02.08 07:00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사례] A씨는 다큐멘터리 전문 사진작가이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 페이스북에 자신의 작품사진을 올렸다. 그런데 B신문사가 A씨의 허락 없이 사진을 다운 받아 인터네 기사와 지면 기사에 인용 보도하였다. 기사의 사진 밑에는  ‘교회 페이스북 캡처’라고만 표시되었다.       

SNS에 업로드된 저작물의 소유권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업로드 된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각종 저작물도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SNS의 경우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쌍방향으로 서로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을 자유로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저작물도 어느 정도 자유로이 인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운영업체들은 대부분 자신의 약관에 SNS에 저작물을 게시하는 순간 해당 저작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부여받는다는 취지의 약관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다. 

서울남부지법의 배상 판결 

미국에서 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 있었다. 2013년 미국 법원은 “트위터 이용약관에서 재사용을 허락한 것은 트위터와 그 제휴 서비스에 한정된 것이지 언론과 같은 제3 매체의 재사용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120만달러(약 12억7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달인 2019년 1월에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진을 공개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같은 언론사의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다수의 언론사가 페이스북 캡처라는 형태로 출처를 밝히고 기사를 서술한다고 하여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을 캡처해서 기사를 작성하는 공정한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다(2018나57023판결, 확정). 

영리 목적인 경우는 인용할 때 주의해야  

그러나 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굳이 법적 조치까지 원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고려하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NS에 업로드된 텍스트, 사진, 동영상 등을 인용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특히 두 개의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인용하려는 내용이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의 저작물이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인지이다. 다른 하나는 인용하려는 이유에 영리목적이 있는가이다.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사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광고 수익이 중요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대중에 관심을 끌려는 의도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상훈 변호사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있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한 후, 노동사회, 언론개혁, 정보공개, 탈핵, 사법개혁, 사회책임투자, 소액주주, 과거사 등 남부럽지 않은 여러 시민운동을 경험하였고, 현재는 복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