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판청탁' 의혹 남은 사법농단 수사

서영교·유동수·홍일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 6명…처벌 가능성 미지수

김태은 기자 2019.02.11 14:01
롯데 홈쇼핑의 방송 재승인을 대가로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사법부 전직 수뇌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정치권 인사들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사법농단 사태 수사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자신의 선거관련 사건이나 지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선처 등을 청탁한 정황을 확보했다. 

임종헌 전 차장이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으면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심의관들에게 재판 전략과 대응 방안을 문건으로 작성하게해 이를 전달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청탁을 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시됐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서영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 청탁 의혹에 이름을 올렸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을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동수 의원과 홍일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민형사 재판과 관련한 대응 전략을 법원행정처가 짜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으로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군현·노철해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이들 모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재판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들 중 전병헌 전 의원과 이군현 전 의원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마쳤으며 서영교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은 정치인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판 청탁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파악한 만큼 법리 검토만 이뤄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를 이들 정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재판 개입 행위에 앞서 재판 청탁 행위에 대한 직권 존재 유무에 따라 직권남용죄 성립이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권남용죄를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법원 판례에 비춰 정치인의 재판청탁을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 정치인 사건이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 발생해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한 처벌 역시 어렵다.

검찰은 "전례가 없는 경우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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