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기 전 설정한 담보 저당권 vs. 체불 임금채권, 뭐가 우선일까

[박윤정의 참 쉬운 노동법 이야기]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➀

박윤정 (변호사) 기자 2019.02.12 05:30
이지혜 디자인기자

A씨는 B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 후 A씨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해 체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A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낙찰가가 1억원을 겨우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자신이 근로자들의 A씨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B은행은 자신의 저당권부 채권은 A씨가 사업체를 설립해 사용자가 되기 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A씨가 사용자가 된 후 발생한 체불임금 채권에 비해 순위가 밀릴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 근로복지공단과 B은행 중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금과 재해보상금의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담보물권부 채권에 우선해 변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최우선변제 임금채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도 이에 해당). 문제는 ‘담보권자(B은행)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당시만하더라도 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니었는데 담보권설정 이후에 비로소 사용자가 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갖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도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1다68777 판결). 판례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이 문언상으로도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A씨 사업체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A씨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B은행에 대해 최종 3개월치 임금에 한해서는 담보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에서 선순위권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B은행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우선 수령한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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