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대법원장 구속기소…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1 18:11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직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은 침묵을 지켰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전임 대법원장의 이날 구속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을 짓고 빠른 걸음으로 대기 중이던 관용차로 이동해 청사를 떠났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47개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2기)을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재판 거래를 도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중 열릴 전망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 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난해 6월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외에 수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100여명의 현직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동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법관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앞서 자체조사를 통해 13명을 징계 대상으로 삼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만 감봉 등 징계 조치했다. 검찰 수사 자료에 따라 추가 징계 가능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에 재판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사법처리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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