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상보)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최종 판결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11 19:3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씨의 사건도 함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합에 회부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3부 역시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을 전합으로 보내 판단하도록 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중요한 사건을 주로 맡아 다룬다. 이 때문에 보통 대법원 소부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다. 


법원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 전합에서 대법관들의 합의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심리 기일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게 된 전합에서는 말 세마리 소유권과 이 말들이 뇌물인지 아닌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1심은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일환으로 제공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마필 3마리의 뇌물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선 삼성이 정씨에게 말을 빌려주긴 했지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과 2심은 삼성이 2015년 11월 살시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긴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이후 제공된 마필 2마리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따라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대법원 전합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는데다 사건의 규모가 방대하고 내용이 복잡해서다. 또 관련 자들의 재판이 서로 연관돼 있어 대법원에서 법리를 자세히 검토해 일관성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컸다.

한편 대법원 전합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게 됨에 따라 관련 사건들의 선고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밤 12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세 번째로 갱신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상고심에선 2개월씩 총 3회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 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이번이 마지막 구속기간 갱신이었다.

다만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4월16일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그는 석방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친박(친박근혜) 인사들 당선을 위해 공천 과정에 불법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라서다. 박 전 대통령은 수형자 신분으로 남은 상고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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