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거주 유공자 후손 39명에 국적증 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 韓 국적 취득

황국상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2.27 10:30

박상기 법무부 장관 / 사진제공=뉴시스
독립유공자 후손 중 해외에 거주하는 39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취지다.


법무부는 27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06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업으로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새로 국적증서를 받는 이들 중 러시아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각 2명) 쿠바(1명) 등 국적을 보유하던 이들도 이번에 새로 한국 국적을 인정받게 됐다.


국적법은 △부모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영주권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생계부양 능력을 보유할 것 등 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는 이들처럼 직계존속이 독립운동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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