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거주 유공자 후손 39명에 국적증 수여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 韓 국적 취득
법무부는 27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최재형·박찬익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은 2006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업으로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새로 국적증서를 받는 이들 중 러시아 국적자가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각 2명) 쿠바(1명) 등 국적을 보유하던 이들도 이번에 새로 한국 국적을 인정받게 됐다.
국적법은 △부모 중 최소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 △영주권을 보유하고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생계부양 능력을 보유할 것 등 귀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적증서를 받는 이들처럼 직계존속이 독립운동 등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는 이유로 훈장·포장을 받은 경우 특별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할아버지(최재형 선생)께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하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수여식에 참여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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