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성년연령 만 19세→18세 추가 하향 검토

실제 국회 통과땐 선거·혼인연령 등 광범위 파급효

백인성 (변호사) 기자 2019.02.28 05:00

정부가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나이(성년연령)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인하하는 민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1년 민법 개정으로 성년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데 이어 9년 만에 18세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민법 개정이 실제 이루어질 경우 선거·혼인연령의 변경 등에 따른 연계법령 개정이 이어지면서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낳게 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성년자가 민법상 성인이 되는 '성년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민법상 성년연령이란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말한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에 "성년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법무실에서 검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성년연령을 19세로 바꾼 2011년 이후 정부가 성년연령 하향을 추가로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이슈가 불거지자 민법상 성년연령을 함께 낮추는 방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960년 민법 시행 이후 51년만인 2011년 3월, 민법 제4조를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개정해 성년연령을 만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청소년의 조숙화에 따라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와 공직선거법 등 법령 및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개정된 결과물이다. 최근의 논의대로 민법상 성년연령을 재차 조정하게 되면 헌정사상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 되는 셈이다.

법무부가 최근 제출받은 '민법상 성년연령 인하의 법적 쟁점'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엔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나이를 18세로 낮출 경우 발생하는 계약법·선거법상 영향과 제도 개선점 △성년연령 및 성년연령과 연계된 각종 연령 제한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법례 비교·분석 △성년연령의 추가적인 하향 필요성 및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말 완료가 됐음에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었다.

성년연령이 추가로 조정되면 계약연령도 낮춰져, 부모에게서 독립한 18세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경제주체로서 신용카드 신청을 비롯해 단독으로 매매 등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다수의 국가에서 성년연령과 선거연령이 일치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투표권, 선거권을 주도록 선거법령 역시 추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은 국민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법'이기에 성년연령이 조정되면 청소년보호 연령, 징병검사, 각종 자격증 취득 연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연령에도 전방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성년연령 하향을 위해선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독일·중국·대만 등 세계 각국은 절대다수가 성년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 제정되었거나 개정된 세계 각국의 민법전 역시 대부분 어김없이 성년연령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1995년 민법을 개정한 스위스, 2001년 민법을 개정한 오스트리아가 그렇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18년 민법을 전면개정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 140여년만에 만 20세던 성년연령을 18세로 내렸다. 북한의 성년연령은 17세다.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성년연령 인하를) 검토한 사실 자체는 맞지만 진행상황을 보면 법무부 내에서 구체적 개정안을 성안한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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