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친절한판례氏] 성매매업자에게 받은 '본인 소개비', 추징 가능

알선료 해당…성매매 대가라면 추징 안 돼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2.28 05:00
/사진=뉴스1

성매매 업자에게 자신을 종사자로 소개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 돈은 성매매 ‘알선료’에 해당해 추징(범죄 수익 등을 다시 뺏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료는 추징이 가능하지만 성매매 대가라면 추징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월 확정했다. (2018도17840 판결)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인 출장성매매업소 업자에게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들을 소개해주고 알선료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직접 성매매종사자라면서 업자에게 소개한 후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성매매 알선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그가 알선료로 받은 1800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A씨는 "1800만원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며 또 다른 일부는 자신 스스로를 소개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추징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했다.

쟁점은 본인을 성매매 업자에게 소개하고 돈을 받은 경우 이 돈도 추징 대상이 되는지였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금액으로 인정된 600만원은 추징에서 제외했지만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1200만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2심 법원은 “본인을 소개한 대가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료라면 추징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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