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vs "강간 혐의 증거와 무관"

동영상 속 강간 의심 장면 확인 안돼…'피해 주장 여성들 행동도 의심스럽다' 판단

김종훈 최민경 기자 2019.03.17 17:16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놓고 다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명확한 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가 수사결과와는 무관한 내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은 해당 동영상이 경찰이 송치한 김학의 전 차관의 범죄 혐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특수강간 혐의 시점이 다르고 강간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 동영상이 특수 강간 혐의 입증에 직접적인 증거로 적용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강간 혐의를 인정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이 있었음을 먼저 입증해야 하는데 영상에 남녀가 노래를 부르고 성관계를 하려는 장면만 담겨있을 뿐 강간이 의심되는 장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팀은 사건 전후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윤씨에게 한 행동을 봐도 강간 피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한 여성은 윤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애정을 표현했다. 이 여성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관련 증거를 내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실제로 증거를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여성은 검찰에서 김 전 차관이나 윤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했으며,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윤씨와 1년 이상 만남을 지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에게 마약이 사용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지만 당시 김 전 차관과 윤씨, 피해여성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 중 누구도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팀은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세간의 의혹과 달리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수사 핵심을 빗겨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 전 차관을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면 경찰이 제대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재수사를 맡고 있는 진상조사단의 주장이다. 당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3만건 넘는 디지털 자료가 폐기됐다는 게 검찰 쪽 주장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 선에 올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세간에 떠돌았던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임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의혹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당시 수사자료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고, 김 전 차관마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재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성접대에 동원돼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는 최근 방송에 나와 "제 진실을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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