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차태현 내기 골프했다는데…도박죄?

유동주 기자,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3.19 12:00

 










[카드뉴스] 차태현 내기 골프했다는데…도박죄?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가 수백만원 상당의 '내기 골프'를 수차례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자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지인들과의 내기 골프는 처벌 대상일까요?


캐디피(caddie fee) 혹은 식사비 내기를 하는 정도라면 별문제가 없으나 지속적으로 큰돈을 걸고 하는 내기 골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골프의 승패는 참가자들의 기량과 재능에 주로 지배되는 운동경기로 '도박죄'에서의 '우연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항상 승리할 수 없는 탓에 '우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도박죄에서 규정하는 '우연성'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해도, 우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때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돈이 적거나 일회성인 경우엔 일시적 오락으로 인정돼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나 프로운동선수들이 상금을 타기 위해 대회에 참가비를 내고 참여하는 것도 '도박죄'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회 상금은 국가나 프로구단 등이 소속 선수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편으로 마련한 장치에 불과하고 선수에게 지급하는 재물은 그 노력으로 증진된 국가나 소속구단 등의 명예 내지 광고효과 등 긍정적인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지 이를 도박 판돈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 -법원-


접대 골프에서 흔히 벌어지는 '져주기 골프'는 어떨까요?


져주기 골프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내기 골프'의 외형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접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져주기는 '우연성'에 지배당하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순 없습니다. '뇌물'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져주기 골프는 대가성이 있을 경우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죄의 기준은 참가자들의 재력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서 일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한다면 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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