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사기죄, 초범보다 9범이상 전과자 더 많다

처벌수위 낮아 재범률 압도적 높아…법 개정 필요

이지혜 디자인기자 2019.03.23 05:54













[카드뉴스] 사기죄, 초범보다 9범이상 전과자 더 많다

‘청담동 주식부자’라고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에게 당한 피해자들에 의한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강도 살인인지 보복범죄인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를 통해 시세차익 130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만 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벌금을 낼 돈도 없다면서 노역형으로 대체해, 하루일당 1800만원짜리에 달하는 ‘황제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 부패재산 몰수법은 뇌물수수, 알선수뢰와 횡령·배임 등을 통한 범죄수익을 추징 또는 몰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사기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직접 피해재산을 돌려받는 것 외엔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이에 초범보다 9범 이상 전과자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결국, 처벌 수위가 낮아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앞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과 9범 이상인 사기범과 초범 비교

2012년 9범: 2만7969명, 초범: 2만7706명

2013년 9범: 3만2635명, 초범: 2만5459명

2014년 9범: 3만396명, 초범: 2만5373명

2015년 9범: 3만2172명, 초범: 2만7600명

2016년 9범: 3만622명, 초범:2만7746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법무부, 대검찰청)


대검찰청은 2018년 5월부터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 대상에 '사기죄'를 추가하는 개선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기 범죄로 인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한 오랜 시간, 비용, 복잡한 절차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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