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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타인PC 메신저 저장내용 봤다가 누설하면…

대법 "서버아닌 PC에 저장된 대화내용 누설도 유죄"

이미호 기자 2019.03.23 04:48

대법원은 서버 아닌 PC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누설하는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사진=뉴스1

다들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 공용 컴퓨터로 메신저 로그인을 해 놓고 퇴근할 때 깜박 잊은 적 많으시죠? 반대로 누군가가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 써보신 적 있죠?


서버 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타인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해 제3자에게 전송해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2017도15226) 즉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는 거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71조 1항).


경기 파주시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씨는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선배이자 특정종교를 신봉하는 B씨가 사내 메신저에 로그인한 채 자리를 비우자,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을 열었어요. 자신에 대한 강제 포교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상급자에게 보낸 거죠.


원래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중인 비밀, 여기에 처리·전송이 완료돼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PC에 저장·보관돼 있더라도 비밀에 해당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메신저 프로그램 보관함에 저장돼 있는 대화내용은 B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신저를 실행한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했거든요.


1심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취득해 누설했다"면서도 직장 선배인 피해자들이 계속 A씨에게 포교행위를 해 이에 대응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참작해 형 선고를 유예했는데요.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A씨가 자신의 계정으로 메신저를 실행하지 않으면 보관함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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