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음주운전 3번째 적발' 현직 부장검사 불구속기소

약식기소 아닌 '정식 재판'에…'해임' 징계 청구된 상태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2 17:55
/사진=뉴스1

음주운전에 3번째로 적발돼 대검찰청이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던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이번엔 불구속기소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검 소속 김모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검사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해 정식 재판을 받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쯤 자신의 서초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민 강모씨의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직후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사고 직후 자신의 자택으로 바로 들어갔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부장검사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이후 김 부장검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이후 조사에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2015년 8월 인천지검 부천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지난 20일 대검 감찰본부는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김모 고검 검사에 대해 전날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에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될 경우 해임 혹은 파면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해임은 파면·강등·정직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되며, 검사 징계유형 중 가장 무거운 징계에 속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이 같은 징계 의견과 사유 등을 검토한 뒤, 김 검사의 최종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김 검사가 받을 징계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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