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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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9.03.23 00:40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환에 불응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취재진이 모여 있다./사진=뉴스1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밤 외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심야에 인천공항에서 해외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사실상 불응한 바 있다.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시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그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에 들어갔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기소 의견으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이 제출돼 2차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 또한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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