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로 얼굴 가린 김학의 전 차관, 탑승 5분 전에 출국 저지 당해

에어항공 타켓 구매해 출입국심사대에서 걸려..공항서 5시간 머물다가 집으로 간 듯

김태은 기자 2019.03.23 15:2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환요구를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다.

23일 법무부와 검찰,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20분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으로 떠나는 에어아시아 XJ703편 왕복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무사히 마쳤으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 저항 없이 발길을 돌렸다. 당시 김 전 차관과의 동행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게 된 현장 직원이 법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면으로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지시했다. 뒤 이어 현장으로 이동해 이날 항공기 탑승(보딩)시간인 12시보다 5분전인 11시 55분 공항에 도착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았다.


출입국관리법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특수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통보를 받은 뒤 별다른 문제제기 없었으나, 공항에 몰린 기자들을 피해 5시간 가량 공항에 머물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 전 차관은 취재진에 '성접대 의혹 인정하느냐', '소환 조사에는 왜 불응하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긴급 체포할 사안이 아니어서 김 전 차관을 현장에서 돌려보냈고, 현재 김 전 차관의 소재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은 그동안 자신의 집이 아니라, 지인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강원 원주시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인해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경찰 수사 후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같은해 11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현재 최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사건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이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같은 압박이 거세지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날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와 함께 일반출국금지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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