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정식 출금조치…1개월 간 출국금지

강제수사 본격화

김태은 기자 2019.03.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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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3일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1개월 간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의해 제지를 당해 출국이 저지됐다. 
출입국금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이날 새벽 0시20분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으로 떠나는 에어아시아 XJ703편 왕복 항공권 티켓을 구입했다. 항공권을 구매한 김 전 차관은 체크인까지 무사히 마쳤으나,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긴급 출국금지됐다는 사실을 알고 큰 저항 없이 발길을 돌렸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또다시 출국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제까지 대검 진상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능했으나 향후 김 전 차관에 대한 강제수사로 전환을 염두해두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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