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출국 시도' 김학의 前 법무차관 결국 강제수사 수순

'도주 우려' 판단한 듯…검찰 넘겨받는 대로 소환 검토

김종훈 기자, 최민경 기자 2019.03.24 13:4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 시도'를 기점으로 강제수사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당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파견 검사를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형사입건됐다는 뜻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을 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입국당국에 바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래 출국금지는 기관장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정식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하면 일단 출국금지를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사후승인을 받는 '선조치 후보고'를 할 수 있다. 김 전 차관 건에 대해서도 법무장관의 사후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정식으로 형사입건된 만큼 김 전 차관은 강제수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전 차관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으나 진상조사단에게 강제수사권은 없다. 진상조사단이 지난 15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차관이 응하지 않으면서 대면조사가 그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재조사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가장 먼저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게 된다면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또다시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소환하게 된다. 

출국 경위에 대해 김 전 차관 측은 잠시 해외에 다녀오려던 것일 뿐 도주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다음 달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며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열흘쯤 머물다 돌아오려 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태가 커졌다"고 했다.

최근 활동기간을 2달 연장한 진상조사단은 "기존 사법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단서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재수사 권고 의지를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 끝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하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재수사가 개시되면 김 전 차관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를 중점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성 상납이 사실이라면 뇌물에 해당하는지, 성 상납이 마약 등을 사용한 성폭행이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등을 놓고 강도높은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접대 의혹에 대한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적법했느냐는 논란도 있다. 출국 시도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형사입건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는데도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것은 지나친 처분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충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무검사가 판단해서 피의자로 보고 보고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했다"며 "이에 따라 승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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