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천만원 뇌물 혐의, 靑 수사외압"…수사 권고

(종합)곽상도·이중희 직권남용 혐의

이미호 기자, 최민경 기자, 오문영 인턴기자 2019.03.25 18:18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수사권고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5년 만에 공식 재개됐다.


과거사위는 25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 수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윤중천과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한다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는 점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김학의가 22일 긴급하게 출국금지 조치된 점 등을 근거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또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그 무렵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 사건실체를 왜곡했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과수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거나 감정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과거사위 위원(변호사)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브리핑을 열고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부분에서 혐의점이 있다"면서 "사실 조사단에서 그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김 전 차관 임명 직전 인사검증 책임자였던 조 의원과 곽 의원은 최근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청와대에 구두와 서면 등을 통해 내사 사실을 알렸다며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도 이날 수사권고 대상에서는 빠졌다. 향후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권고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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