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억 탈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결국 구속

(상보)명의상 사장도 함께 구속…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있어"

방윤영 기자 2019.03.26 00:14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160억원대의 탈세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46)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강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클럽 아레나 명의상 사장인 임씨도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세청이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한 이후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을 압수수색해 국세청에서 강씨를 제외하고 서류상 대표 6명만 고발했다는 점을 포착했다.

경찰은 강씨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지난해 12월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보강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한 끝에 강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강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1월말 국세청에 고발요청을 했다. 경찰은 이달 8일 세무조사 과정상 작성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씨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국세청은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지난 15일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지난 20일 즉시 고발 조치했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아야 할 당사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공고로 대체하고, 14일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번 재조사에서 명의사업자 6인 중 3인이 '강씨가 실사업자이고 본인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진술 번복사유는 신고액 세금 부과 및 국세청 고발에 따른 경찰의 지속적 출석 요구에 심적 압박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강씨도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들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

국세청은 "강씨가 실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통신메시지(텔레그램)와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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