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긴급 출금조치 "적법절차…실질적 피의자"

위법논란에 공식입장…출입국 심사대 통과해서 출국금지 조치 가능

김태은 기자 2019.03.25 22:1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자신에게 긴급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뒤 새벽 5시쯤 공항을 떠났다. (JTBC 화면 캡처) 2019.3.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김 전 차관이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하면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 측은 22일 해외 출국 시도와 관련해 내달 4일 돌아오는 태국행 왕복 티켓을 끊었고, 해외에 도피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당초 태국 방콕의 지인 집에 휴식을 취하려 갈 예정이었다는 주장과 달리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는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구매하려 창구를 찾았으나, 해당 항공사가 현장 티켓판매를 하지 않자, 태국행 티켓을 끊은 것으로 확인돼 되돌아올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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