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FT아일랜드 최종훈 '뇌물의사표시' 적용…처벌판례 보니

[친절한 판례씨]일단 뇌물공여 의사 표시하면 공무원이 뇌물수수 거절했어도 처벌 대상

김종훈 기자 2019.04.07 04:43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 사진=뉴스1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번진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놓고 경찰 수사가 한창이다. 경찰은 최근 '단톡방 멤버'로 찍힌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2016년 2월 서울 이태원 쪽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안하며 단속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 형법은 뇌물을 건넨 것은 물론 뇌물을 건네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처벌대상으로 삼는다. 그만큼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다 거절당했음에도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2013도9003)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0년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입찰공고를 냈다. 사업비 982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였던 만큼 건설사들도 여럿 입찰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시도가 이어졌다.

금호산업도 이 입찰에 참여해 로비를 시도했다. 당시 금호산업 임직원이었던 김모씨와 조모씨는 직원 최모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면서 로비를 지시했다. 최씨는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던 박모 교수의 대학 사무실로 찾아가 "시설 설계평가시 금호산업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을 건네려 했으나 박 교수는 이를 거절했다. 

최씨는 일단 조씨에게 5000만원을 돌려줬다. 이후 "나중을 위해 챙겨주자"며 박 교수에게 로비를 계속해야 한다고 회사 내부에 제안했다. 조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최씨에게 500만원을 다시 줬고, 최씨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다"며 이 돈을 박 교수에게 건넸다. 박 교수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고 돈을 챙겼다.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징역 1년6월, 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최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000만원을 뇌물로 건네려 한 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의사표시죄가, 500만원을 뇌물로 건넨 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5000만원을 건네려 한 것 역시 뇌물공여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측에서 뇌물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는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칠 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김씨는 징역 8월,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한 피고인 다수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뇌물 범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는 뇌물범행을 지시·관리한 책임자였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관련 조항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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